SPURT Brand Team은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표를 검색하여 출원하려는 상표와 유사성을 갖는 상표를 찾아 출원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기업의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며,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예정하는 기업의 브랜드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하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강력한 IP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PURT VALUTION TEAM은 국제적인 호환성을 갖는 가치평가기준을 구축하고, 가치평가관련 사례분석과 기법연구, 가치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술 및 기술기반기업의 가치평가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과 지식의 사업화에 기여하고 기술의 기반을 둔 비즈니스, 기술금융 평가지원을 통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 권리의 유효성 검토 ․무효사유 분석 청구범위 확정을 통해 권리 행사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은 특허권자의 권리와 제3자의 자유기술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해당제품이 클레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침해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침해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자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장을 송부하여 침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적인 판단을 얻을 수 있으며, 가처분 소송을 통해 본안 소송 이전에 제품의 생산 팜매 광고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SPURT는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확보한 후 경쟁업자를 대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권리를 행사하여 상대방의 실시행위를 중단하는 것 이외에 상대방에게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자본력이 있는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 거래가 워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분석과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자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SPURT의 전문가 그룹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 개인이 보내는 경고장은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권리분석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와 효과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URT는 고객의 입장에서만 법률행위를 수행합니다.
특허출원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심사관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의 결과에 따라 출원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SPURT는 고객의 입장에서 심사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최종 권리의 등록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재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통해 특허권 확보를 시도하고 고객의 아이디어를 최종 특허권으로 확보합니다. 심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빠른 권리화를 도모합니다.
SPURT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의 권리를 개별국에서 확보합니다.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각 국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PCT출원을 통해 각 국가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사업계획을 분석하여 개별국에 진입하는 전략을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SPURT는 25개국에 특허 상표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국의 제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SPURT와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중국),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