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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하지 않으면.... 
아이디어 도난 건수 연간 1000건 이상!


특허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제도 입니다.
아이디어가 적용된 제품을 판매하는 하면 유사한 제품이 다수 출시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반드시 확보 해야 합니다.
Tip.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현재까지 정리된 자료만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1년 이내에 발명의 내용을 보완하여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SPURT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24시간 안에 출원을 완료합니다.
출원 일자를 확보하면 여유 있게 특허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SPURT PATENT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쓸 수 없다면...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 상표 등록 먼저!


막상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알아보면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한 경우라도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SPURT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독일, 프랑스, 호주에 최고 실력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국가에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SPURT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URT MARK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특허 SPURT MAP을 활용한 IP R&D

특허 분류
기업이 보유하는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특허의 제품·기술 분야별 세부 분류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특허 

특허 분석
개별 특허 분석을 통한 보유 특허 진단 및 연구자 컨설팅을 통해 해당 특허의 권리성 시장성 활용 가능성을 심층 분석
 ­기술성·권리성·시장성 관점의 정량·정성 분석과 더불어 특허 이후 활용 가능성을 예측하여 권리행사 결과추정
 ­특허의 대내·외 환경 및 시장 분석을 통한 추가 컨설팅

미래 전략 제시
특허 분석·연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선별된 대상 특허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활용 전략 제시
 기술 소개서, 마케팅 자료 작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략 제시 기술 수요 기업군 정보 제공 및 추가 R&D 방향 제시

등록만 받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의 획득

SPURT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1.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2.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3.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4.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판단하거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적 사용에 대해 대법원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 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순전하게 디자인적으로만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공개한 발명을 등록받는 방법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공지 예외 주장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공지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이 진행되어야 하며, 공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의견서 제출기간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제출해야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예외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공지행위가 본인의 공지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  |   공지 예외 주장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식재산 기반 창업의 성공 요건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기술 완성도, 지식재산 권리성, 기술 차별성, 디자인 참신성, 모방 가능성 및 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극복성
사업화 전략과 추진일정 등 실현 구체성, 시장분석, 경쟁력 확보 방안 창업 아이템 성장성, 자금 조달 계획과 운용 적절성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등 매출 발생 구체성, 창업자의 보유 역량, 전문성, 기업가 정신, 창업팀(팀원)의 경험 및 네트워크 등 보유역량

경쟁기업 / 동업자의 상표출원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출원한 상표출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34조 제1항 재13호).

유명한 타인의 이름을 상표출원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수출환경 분석 및 분쟁위험특허 심층분석

지원기업 제품 분석, 대상제품 및 공정, 관련 시장 조사 분석, 경쟁사 분쟁성향 조사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쟁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 시장환경 조사 등 경쟁사 도출 방안을 제시하고 특정 분쟁위험특허 선별 및 심층분석(claim chart) 선행기술 검색식 작성 무효화 가능성 검토 무효분석을 활용한 특허 무효화 논리 개발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문제특허 선별 및 분석

1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개발제품·서비스·기술과 관련된 IP·기술·비즈니스모델·시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R&D 방향, 핵심특허 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센스 전략 등 종합적인 IP-R&D 전략 지원

2

R&D 방향제시 전략

선도사 및 경쟁사의 기술 및 IP 분석을 통해 IP-R&D 핵심전략(핵심특허 대응 전략, IP창출 전략, R&D 방향제시 전략 등) 중 해당 기업에 적합한 전략을 집중 지원

3

디자인·특허 확보 전략

기 지원 과제(선도형)에 대해 전략 이행 점검 및 R&D 추진 상황에 맞는 기술 구체화, 그에 따른 IP권리화, 밸류-업,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 보강 전략 추가 제공 디자인과 특허의 병행 분석을 통해 디자인 중심의 R&D 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

역공격 특허 발굴
활용 IP권리화 전략

경쟁사의 제품분석 및 판매현황 경쟁사 제품 기술요소 분석, 경쟁사 판매현황 조사 역공격 특허 검색식 및 선별 역공격 특허와 경쟁사 제품의 기술요소 비교분석 분쟁위험특허, 지원기업의 양산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회피설계방안 제시 회피설계안의 타 특허 침해가능성 조사ㆍ분석 매입 가능성 및 활용전략 역공격 특허의 매입 가능성(필요시 추진) 검토, 활용전략 제시 청구범위 작성 분쟁위험특허 조사를 종합한 기업보유 기술의 청구범위 작성 실시사례 작성 청구범위를 고려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세부내용 작성 각 조사·분석결과 및 기업현황에 따른 최종전략 분쟁위험특허 및 선택 과업 결과를 고려한 종합 의견 제시 기업의 제품의 수출현황을 고려한 종합 전략 제시

01

S E A R C H

기업현황 파악
• 기업 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분석 대상 기술 분야 선정
• 특허/논문 사전 예비 조사

02

A N A L Y S I S

특허/논문 분석
• 특허·논문 검색
•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 핵심특허 도출환경 분석
• 시장·산업 동향
• 특허분쟁 현황 분석

03

S T R A T E G Y

핵심특허 대응 전략
• 특허 무력화, 회피설계, 비침해 논리개발, 라이센싱 전략 등IP창출 전략
• 기 출원 보강전략, 신규 창출전략R&D 방향 제시 전략
•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 R&D 과제 도출특허 인프라 구축

04

A P P L I C A T I O N

신규사업 발굴
• 경쟁사 특허전략 분석, 시장동향 파악, 시장진입 위험성 검토
•기 출원 보강전략, 신규 창출전략R&D 방향 제시 전략
• 특허 활용과 노하우 판다, 소송전략 대응정략, 영업비밀보호, 자산 실사

6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SPURT 우선심사 청구

특허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불법적인 타인의 실시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으로서,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조기 권리화 가능

특정기업이 출원한 발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국가 연국개발사업의 결과물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조약/PCT 우선권 주장의 기초

여기서 조약이란 당연히 PCT를 포함하나,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출원을 한 후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표시한 소위 자기지정출원의 경우, 우리나라 선출원과 PCT 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과 후출원관계로 취급되어 우리나라의 선출원은 출원후 1년 3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선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출원발명의 실시 준비중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출원 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지 여부]와 [실시 또는 실시 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공해방지와 관련된 특허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의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선행기술 조사 결과 제출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신청이유별 증빙서류, 신청이유별 증빙서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표 1]을 참조

회피설계

분쟁특허, 지원기업의 양산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회피설계방안 제시 회피설계안의 타 특허의 침해가능성을 조사ㆍ분석하여 제출 해외대리인 검토의견서 기존 제품 비침해의견, 무효의견, 회피설계 제품 비침해의견 선행특허검색 및 분석 추가 경고장에 의해 침해주장특허의 추가 가능성 검토 역공격 특허발굴/분석 지원기업 보유 특허 조사·분석 후 상대기업 제품 분석 또는 상대기업 제품 분석 후 외부(대학 및 연구소 등)특허 조사·분석 외부의 역공격 특허 발견시 매입 가능성 조사 제시된 선택적 추가업무 이외에 필요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기재 추가업무에 대한 별도 비용

수소에너지기술
- 수소에너지기술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하여 이용하는 기술로서, 물의 전기분해로 가장 쉽게 제조할 수 있으나, 입력에너지(전기에너지)에 비해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이 너무 낮으므로 대체전원 또는 촉매 등을 이용한 제조기술 연구가 진행 중임
- 수소 운송·저장 장치는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고효율을 갖는 수소를 운송·저장할 수 있는 설비 및 시스템을 말함
 - 수소에너지 저장기술로는 특수 수소저장합금을 비롯하여 크게 고압가스 저장, 액체저장, 고체저장, 화학저장 등이 있으며, 수소엔진 전력저장 시스템(H-ESS) 기술은 기존의 디젤발전기 및 배터리 기반의 ESS 기술을 대체 보완할 차세대 대용량 에너지 저장기술로 중요성 및 파급효과 클 것으로 예상됨
- 수소에너지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하는 경우 물이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등 공해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직접 연소하거나 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게 되면 전기에너지로 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석유와 달리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음


스마트물류시스템
- 스마트물류시스템은 사물, 인간, 기업, 사회를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ICT 등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수송부터 보관, 포장, 배송까지 물류 현장 전 과정의 자동화 및 효율성을 개선한 물류시스템을 의미함
- 스마트물류기술, 스마트물류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스마트물류센터 등을 포함함
- 스마트물류시스템 적용 기술 사례
[AI(인공지능) & 블록체인]
- 물류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정보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주문 접수, 공급 계획 및 실행, 풀필먼트 센터 내 보관, 재고관리 피킹 등 물류 프로세스, 라스트마일 배송 등 물류 전 영역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AI 기술이 적용되는 추세
-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최첨단 물류 터미널

OTT 서비스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VoD, 실시간방송), 음성통화(VoIP), 메시징 등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뜻함.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전달하는 전통적 서비스와 VoIP, mVoIP, 모바일 메신저 앱 등 OT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함
- 기존 방송에 비해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On-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며,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개인 Mobile기기에서 TV 등으로 확장 중이며, 더불어 OTT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도 지속 향상되고 있음
-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범용화된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SNS를 통해 공유하는 플랫폼 인 플랫폼* 형태이며, 구독 개념인 팟캐스트 등 다양한 유통방식으로 동작함
 단말 운영체제(Platform: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별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로봇 & 스마트모빌리티]
- 물류 시스템의 효율 증대, 정확한 자동화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입고-보관-피킹-포장-출고의 각 프로세스에서 무인 지게차, 멀티셔틀 기술, 다관절로봇 등이 도입되고, 배송 과정에서 자율이동로봇(AMR) 적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디지털 트윈]
- 물리적시스템을 또 하나의 쌍둥이인 디지털로 표현‧관리‧제어하는 기술로, 시설 자체의 3D 모델과 연결된 창고 플랫폼에서 수집한 IoT 데이터와 각 품목의 크기‧수량‧위치‧수요특성 등에 관한 재고 및 운영 데이터와 결합시켜 활용하며, 이외 화물 관리 및 추적, 물류시스템 설계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함
[풀필먼트(Fullfillment) 서비스]
- 주문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문처리/실행을 위한 IT기반의 정보시스템 및 실행부분에서의 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새벽배송, 로켓배송 등을 가능하게 함

상표피해 대응전략

해외현지 권리화 국내 출원·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무단 권리 선점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
상표피해 대응전략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침해현장조사,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상표 출원 

SPURT Madrid International Trade mark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조약은 서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관계이므로, 기속되는 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 모두에 가입한 회원국에 대해 마드리드 의정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③ 지정국의 추가 가능 :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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